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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사업 과정서 뇌물수수 공무원 징역형
- 편집국 | 291호 | 2014-04-10 | 조회수 1,16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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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추진한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8일 지자체 간판정비 사업 과정에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1,072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 모 유흥주점에서 나주시 원도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 공사현장 민원처리와 원활한 진행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업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가 하면 같은 달 주차 차량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업자와 시간강사, 산업디자이너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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