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TV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프로그램에 ‘옥상광고를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타이틀로 애드빅컴 서보석 대표의 억울한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강남구의 원칙과 기준 없는 옥외광고 행정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강남구의 법과 원칙 무시한 옥외광고 행정 고발
애드빅컴 서보석 대표가 매주 월~금 저녁 6시 55분 KBS1TV에서 방송되는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에 출연해 강남구의 이현령 비현령식 옥외광고 행정을 고발하고, 그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강남구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개선했으면 한다는 의견, 또는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청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서보석 대표의 사연은 ‘옥상광고를 허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5분여에 걸쳐 방송됐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서 대표의 사연은 본지 보도<289호 2013년 11월 25일자>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로, 서 대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이 뚜렷한 근거없이 옥상 LED전광판의 허가를 내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방송출연을 결심했다고 한다. 방송에 소개된 서 대표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서보석 대표는 지난 2009년, 건물 옥상을 임대해 LED 광고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2년 만에 건물이 재건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인근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세우려고, 2011년 2월 강남구청에 이전 설치를 신청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이전은 신규에 해당하고, 신규는 강남구 조례에 근거한 고시에 의하여 금지한다며, 이전 신청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2012. 9.28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2012년 10월 다시 신규허가 신청을 했지만, 강남구는 서울시의 ‘옥외 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가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신규허가를 반려한 상황. 결국 서 대표는 행정소송을 통해 광고판 설치를 허가해주지 않은 강남구의 결정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이후에 고시된 서울시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에 의하여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는 강남구청의 입장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 대표는 “시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요하면서 행정기관은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강남구청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저는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 강남구청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법을 초월한 재량권 남용과 일관성 없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자의적 옥외광고 행정으로 오래 전부터 논란과 분쟁을 낳아왔다. 현행법상 옥상광고물에 대한 신규허가가 가능함에도 원천금지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2008년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를 재개정해 미디어폴과 건물 전면의 전광판은 허용해주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쳐 형평성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점프밀라노 건물의 LED전광판 설치에 대한 법령위배 및 특혜 논란이 불거져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