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로 설치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 부착 행위 제한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각 후보자는 투표 독려를 이유로 후보자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다. 이를 제재하는 공직선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선거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상정됐다.
개정안은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 있거나 유추 가능한 현수막의 설치 및 어깨띠 이름표 착용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정당이나 후보자 표시 없이 순수한 투표독려는 허용한다.
자치구는 현재 투표 독려 관련 현수막을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단속을 펼치면 정치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예외를 두자니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 등을 거쳐 이달 개최되는 임시국회 통과 시, 이번 지방선거부터 불법 투표 독려 현수막 게첩 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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