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배너(PETBANNER)’는 ‘PET(페트)’와 BANNER(배너)’가 합쳐진 말로, 업계에서는 ‘펫트배너’, ‘패트배너’, ‘패트베너’, ‘PET 배너 매트’, ‘페트베너’ 등 다양한 표기법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표권 소유자 3월말 온라인쇼핑몰 등에 경고장 발송 관용표장 여부 둘러싼 논쟁… 상표등록 무효소송 움직임도
실사출력업계에 난데없는 ‘펫트배너’ 상표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펫트배너’는 PET(페트)와 BANNER(배너)가 합쳐진 말로,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실사출력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폴리에스테르 필름의 양면에 백색 잉크를 표면 가공한 후 잉크젯 코팅액으로 처리해 실사출력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소재를 말하는데, 보통 실내외 배너거치대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소재여서 ‘펫트배너’라고 통용되어 왔다. 표기는 쓰는 사람에 따라 ‘펫트배너’, ‘페트배너’, ‘PET배너’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펫트배너’ 용어를 둘러싼 상표권 침해 논란은 지난 3월말 상표권 소유자인 J씨가 온라인 쇼핑몰, 실사출력소재 판매업체 등에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J씨는 2009년 5월 29일 ‘펫트배너’ 상표를 2가지 상품류(제16류, 제35류)로 특허청에 출원해 각각 2011년 1월 13일과 2010년 10월 29일에 등록받았으며, 현재 상표권과 같은 이름의 실내외 사인제작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J씨는 경고장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면서, ‘페트배너’, ‘패트배너’, ‘PET배너’ 등 유사단어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J씨는 이번 건과 관련 “상표권이라는 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펫트배너’를 남발해서 사용하면서 상표권 권리자로서 영업상 피해를 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J씨로부터 최근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실사소재 유통업체의 관계자가 ‘펫트배너’ 상표권 문제를 옥외광고 정보공유 카페에 공론화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관계자는 “‘펫트배너’를 플렉스나 시트와 같은 실사출력 소재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데다, ‘펫트배너’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당혹스럽고도 의아했다”면서 “업계에서 고유명사로 통용되는 ‘펫트배너’라는 용어가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펫트배너가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 “각파이프도 등록할 기세네”, “상표법에 의하면 보통명사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한데, 페트배너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등록심사관에 의해 상표등록이 된 것 같다”는 글들이 달렸다. J씨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고 속앓이를 하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공동으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펫트배너’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의 핵심은 ‘펫트배너’라는 용어가 관용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관용표장이란 특정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해 동종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하고, 관용표장은 상표권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상표등록된 2010년 10월 당시에 ‘펫트배너’라는 단어가 광고물제작업계에서 실사출력소재를 가리키는 말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펫트배너’라는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사출력업계에서 수성출력용 소재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관용화된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소재제조사의 관계자는 “2005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쇼핑몰에 펫트배너를 2008년부터 사용한 자료가 일부 남아있다”면서 “‘펫트배너’가 상표등록된 이전부터 통상명칭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이고, 필요하다면 무효소송 진행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펫트배너’ 상표권 침해 논란과 관련, 시안 특허법률사무소(www.xiannip.com)의 강민기 대표변리사는 “2건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효한 상표권이고 광고물에 펫트배너와 동일·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침해를 형성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펫트배너’가 2010년 10월 등록 당시에 이미 관용표장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표법 제6조 1항 2호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적인 대응방법은 경고장에 대해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근거로 침해가 아님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상표권자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펫트배너’ 상표권 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표권을 소급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