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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11:19

서울시의 근거없는 임의규제에 신음하는 옥외광고업계

  • 이정은 | 291호 | 2014-05-14 | 조회수 3,3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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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불거질 때마다 옥외광고에만 이중삼중 규제 족쇄

광고주 이탈 가속화 및 매체가치 하락으로 버스·지하철 광고업계 ‘고전’
법테두리 벗어난 규제 논란…  타 매체·타 업종과의 역차별·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경제·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외레 옥외광고업계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막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옥외광고업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이중삼중의 규제가 추가로 덧씌워지고 있어 업계의 불만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로 서울시의 법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임의규제 이야기다.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임의로 규제안을 만들어 버스, 지하철 등 옥외매체 광고를 제한해 왔다.
한창 주류광고 경쟁이 붙었던 2010년 지하철내 주류광고 문제가 중앙언론을 통해 가시화되자 서울메트로는 민원야기 및 청소년 유해성을 이유로 주류광고 전면금지 방침을 내렸고, 이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주류광고는 철퇴를 맞았다. 2012년 또 다시 주폭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서울시는 급작스럽게 서울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에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대부업에 따른 폐해와 잇따른 성형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버스와 지하철의 대부업광고 및 성형광고에 규제 조치를 취했다.
주류광고에 이어 대부업, 성형광고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서울시 산하기관을 발주처로 하는 서울시내버스, 서울지하철 등에는 해당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생겨났다. 해당 발주처는 공익과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광고사업자와 광고주들에게 규제안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해 왔고, 당사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서울시의 옥외광고에 대한 잇따른 임의규제는 장기 경기불황의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외광고 대행업계에 엎친데 덮친 격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과 버스는 국내 옥외광고시장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교통매체로서 각종 규제에 따른 매체력 하락과 광고주 이탈로 사상 최대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임의규제 여파는 여타 옥외광고 매체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옥외광고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와 발주처들의 이중삼중 규제로 옥외광고시장의 중요한 소비자인 해당 광고주들이 이탈하고 옥외광고 예산이 여타 매체로 전용되는 매체간 역차별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꼬박꼬박 고가의 매체 사용료를 내는 광고사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규제 여파로 손실된 광고수익은 어디에서 보전받을 수 있느냐”며 하소연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시와 발주처의 규제 강화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그간 불만이 있어도 군소리 없이 서울시와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왔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만 터지면 옥외광고업계에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버스와 지하철은 옥외광고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대표매체인데, 경기불황에 겹친 규제강화 영향 등으로 사상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옥외광고 매체에는 규제의 족쇄가 덧씌워지고 있어 억울하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고규제의 대상이 된 해당업계의 경우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나, 영업 및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면서 억울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 버스·지하철 광고 규제강화 조치는 근거가 취약한 임의규제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해당 시·도지사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4조)’고만 돼 있다. 서울시 조례나 규칙에도 특정 업종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전체 업종 가운데 주류업계, 성형업계 등의 광고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버스, 지하철 광고에 규제를 가하는데, 매체간 역차별도 역차별이고 서울시가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주류업체, 성형외과 등 병의원들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서 “특종업종과 광고매체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과대·허위·불법광고 등을 걸러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주폭문제와 버스·지하철광고의 상관관계 혹은 성형조장과 버스·지하철 광고의 인과관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면서 “주류광고가 청소년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막연한 가정 등으로 무조건적으로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이자 관의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업계는 전체적인 광고산업의 발전과 업계의 생존에 저해되는 전면금지 등의 조치 대신 최소한의 구체적인 규제기준 마련 및 명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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