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4.05.14 11:17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도입 지자체 확산

  • 이정은 | 291호 | 2014-05-14 | 조회수 3,370 Copy Link 인기
  • 3,370
    0
각종 영업 인·허가 신고시 광고물 담당부서 경유토록
인식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효과 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시에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순히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해 안내를 받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인·허가 신청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영업 인·허가를 해주는 등 강력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점포주의 인식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로 각종 민원유발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다. 성동구는 2008년 4월 ‘인허가시 광고물팀 경유제’, ‘사전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신고 접수 전에 광고물팀을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파주시, 서울 관악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를 비롯해 용인시, 안산 상록구, 단원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인식부족으로 인한 무허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광고물 설치 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도입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부천시, 울산 남구, 서울 강서구, 대전 대덕구 등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도입했다.
부천시는 3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조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 구·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3월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록여부 확인 및 안내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도입했다.
서울 강서구 3월 20일부터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가 처리한 인허가 수는 3,019건에 달하지만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637건으로 신고율이 21%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인·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한 것. 광고물 관리팀은 각 부서가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한 업소현황을 통보받아 광고물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규정, 허가절차 등을 유선, SMS로 추가로 안내 조치하고 불법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광고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