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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09:29

선거 사무소에 LED전광판 설치 무방

  • 신한중 | 292호 | 2014-05-28 | 조회수 3,1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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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만 표출 가능… 영상·음성은 불법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선거 광고물들이 거리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물들이 합법이냐, 적법이냐의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본지에도 선거 광고물 관련 질의 및 제보가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 다수의 질의가 들어 온  ‘선거 사무서의 전광판 설치 합법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사무소 간판에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 시설 포함)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LED전광판을 사무소 간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설명이다.
단, 같은법 100조에 의하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물은 유세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무소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해당 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선관위 법규팀 관계자는 “사무소의 간판으로 LED전광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글자나 간단한 전자적 이미지를 허용하며, 녹화 및 녹음된 영상을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LED전광판 광고매체에 선거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일례로 작년 대전시선관위는 대전시청 앞 네거리 대형 LED전광판에 대해 대전시선관위가 선거법 준수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매체에 상영된 것은 대전시장 출마예상 인사 인터뷰가 담긴 영상물인데, 홍보성이 짙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금지했다는 게 대전 선관위 측 발표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을 LED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것은 그것이 광고든지, 단순 방송내용이든 선거법 저촉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한중 객원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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