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선거 광고물들이 거리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물들이 합법이냐, 적법이냐의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본지에도 선거 광고물 관련 질의 및 제보가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 다수의 질의가 들어 온 ‘선거 사무서의 전광판 설치 합법 여부’에 대해 알아봤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사무소 간판에 형광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네온사인 기타 전광(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 시설 포함)에 의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LED전광판을 사무소 간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설명이다. 단, 같은법 100조에 의하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물은 유세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무소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해당 영상을 표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선관위 법규팀 관계자는 “사무소의 간판으로 LED전광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글자나 간단한 전자적 이미지를 허용하며, 녹화 및 녹음된 영상을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LED전광판 광고매체에 선거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역시 선거법에 저촉된다. 일례로 작년 대전시선관위는 대전시청 앞 네거리 대형 LED전광판에 대해 대전시선관위가 선거법 준수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매체에 상영된 것은 대전시장 출마예상 인사 인터뷰가 담긴 영상물인데, 홍보성이 짙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금지했다는 게 대전 선관위 측 발표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을 LED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것은 그것이 광고든지, 단순 방송내용이든 선거법 저촉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