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30일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옥외광고업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21개 업체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의 자격기준 적합여부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경등록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운영 현황을 점검해 폐업 후 미신고 업체에는 직권말소 조치, 등록사항 미변경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무등록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등의 일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정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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