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성형 관련 의료광고를 학술지를 제외한 방송, 신문, 옥외광고물 등 전 매체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성형 열풍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성형관련 의료 광고를 지목했다. 특히 2012년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가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해 부정적 영향이 증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형광고를 방송 이외에도 신문, 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 인터넷 등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는 성형광고를 실을 수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