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LED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어 품격 저해 간판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업종별 간판정비사업의 하나로 이번 7차 정비사업의 대상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법광고물이 해당된다.
구는 오는 8월까지 42개 업종 255개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부착한 간판에 대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 크기, 개수 등 규정에 맞지 않거나 허가 신고 미이행 간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1, 2차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이며, 전광류 위반은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구는 간판의 규격과 규정에는 맞지만 미허가(신고)된 간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광고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판 설치 시부터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업종의 신규영업 업소에 대해 간판설치 허가(신고)를 이행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 위주가 아닌 업주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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