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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13:56

코레일-코레일유통, 입찰공고 참가자격 기준 변경

  • 이정은 | 293호 | 2014-06-11 | 조회수 2,96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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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업→옥외광고(대행)사업자로 현행법 따라 8월 1일 공고시부터 적용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발주하는 철도광고 관련 광고사업의 참가자격이 앞으로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로 한정된다.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은 오는 8월 1일자로 기존에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부 등본)의 사업종류(종목)란에 ‘광고(대행)사업’으로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했던 입찰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대행)사업’으로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변경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입찰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대행)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철도광고가 옥외광고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변경한 것이라는 게 코레일유통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서울역 공간 활용 프로모션 광고주 및 광고주 지정 대행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경인선    (구일~인천역) 구내 표준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제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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