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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6:56

공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편집국 | 296호 | 2014-06-23 | 조회수 1,16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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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유발되는 도시미관 저해, 교통 불편 초래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7월 31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터미널, 중심상업지역 등에 게시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유동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수거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물론 공공 목적의 행정 광고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대부분 인도위에 설치돼 그동안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던 에어라이트 광고물도 함께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근절은 시의 노력은 물론 시민의 신고, 광고주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모두가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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