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업소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키로 하고 10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철거신청을 받는다.
연천군은 특히 태풍 등이 빈번한 여름철 풍수해 발생 기간 이전에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래됐거나 부실하게 부착된 광고물과 도로에 인접한 광고물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에 대해 건물주(토지주) 및 광고주가 신청서,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간판을 군에서 무료로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