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근시 광센서로 전조등 빛 인식해 LED램프에 불 ‘반짝’ 지난해 부산·대구 등 30여개소 적용… 주민들 큰 호응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차량이 접근할 때 바닥에서 불빛이 나오도록 하는 경보장치가 설치된다.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이 접근할 때, 광센서로 전조등 빛을 인식해 LED램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지난해 부산과 대구 등에서 신호등이 없는 30여개소에 적용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경보장치를 설치하면, 차량이 접근할 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차량 접근을 인식할 수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설치할 경우,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지하는 효과도 있다. 광센서는 전조등의 빛을 30~40m 거리 밖에서 인식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3~5초 전에 차량 접근을 알릴 수 있다. 야간에는 100~300m 거리에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다. 이 LED램프는 태양전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기술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제주(3개소)와 경남 김해(2개소) 등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