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월 한달간 '상반기 광역단위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버스승강장 30개소(군·구별 3~4곳)에서 광고물의 표시면적, 내용, 기간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광고물이 확인되면 수탁관리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단위 광고물이 적법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허가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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