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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10:36

택시 상부 표시등광고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파문’

  • 이정은 | 294호 | 2014-06-25 | 조회수 4,43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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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중이나 아직은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광고물
정부측 묵인… 업계는 “원칙 훼손하는데다 시장에도 악영향” 반발


근래들어 상업광고물에 대한 기금부과 추진, 빛공해 방지를 명분으로 한 광고조명 규제 등 사업환경이 어려워지는 악재가 잇따르고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광고 기근까지 겹쳐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옥외광고 업계가 이번에는 뜬금없는 택시 표시등 광고사업자 선정 입찰 문제로 또 한 차례 몸살을 앓으며 정부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산업 진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하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업계의 희망 수용이나 고충 해소보다는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와중에 택시 표시등 광고사업 건이 정부와 업계간의 새로운 갈등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
법인 및 개인 택시 사업자단체들과 소속 근로자단체들로 구성된 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는 지난 5월 2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택시 외부 상단에 LCD(LED) 표시등을 설치,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시범운영기간 1년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대상 택시는 법인·개인 택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 관내 8,705대의 50% 이내로 하되 최소 500대 이상에 대당 월 20만원 이상의 수익 보장금액을 써내야 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입찰 대상인 택시 상부 표시등 광고가 현재 불법이라는 점. 정부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처리가 안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전광류를 이용한 택시 광고 표시를 금지하고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차체 옆면에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택시 표시등 광고의 허용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현재 ▲일정 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대상지역, 기간, 광고형태, 사후평가방법 등은 별도 고시로 정하며 ▲시험운행 사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부칙조항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즉 시행령 개정은 물론이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했음인지 입찰 공고문의 사업개요 항목에 “안전행정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후 시행해야 한다”는 대목을 포함시켰다.
이같은 불법 논란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행부와 협의가 되었고 택시표시등 제작기간이 4~5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도 늦는 것”이라면서 “그걸 감안해서 입찰공고가 나간 것이고 다만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문에 단서로 개정 후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험 사업의 세부 사항이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나오자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를 비롯해 업계는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 서석환 전무는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을 하는 일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칙을 훼손한 채 통과를 전제로 조건부 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이전에 택시 표시등 광고는 매체가 남아도는 현 옥외광고의 시장 상황에도 악영향이 클 것이고 차량의 주 목적이 운송이라는 점에서 교통안전이나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할 텐데 이처럼 졸속으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전무는 또한 “옥외광고 업계의 사업성과 복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택시 업계의 복지문제 해결을 이유로 옥외광고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고 법에 옥외광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옥외광고업 등록자가 아닌 광고업 등록자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광광고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 이명환 상근부회장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여론조사를 할때 참석해서 첫째 택시광고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는 점, 둘째 배터리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 셋째 산정된 전광광고판 제작비로는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품 사용이 불가피해 흉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리 협회의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한 “택시에 전광 광고판을 허용할 경우 버스나 마을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동하는 교통수단들이 전광광고를 표출할 경우 교통신호등이나 이정표 등 여러 식별장치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크다”면서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발목이 잡혀 끌려가는 것같은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 대행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업의 졸속 추진에 따른 차후 부작용을 경계하기도 한다.
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나중에 광고물 제작기준을 비롯해 입찰공고때 내걸었던 조건들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시설물의 품질과 디자인이 조잡하거나 광고영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 옥외광고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도 없지 않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옥외광고 업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생존권 문제가 절박한 시점인데 이런 상황은 도외시된채 택시업종 종사자들의 복지 보전 수단으로 절차까지 무시되면서 택시광고가 실행되는 것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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