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가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응찰한 업체가 없어 불발됐다. 해당 입찰은 택시 외부 상단에 LCD(LED) 표시등을 설치,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시범운영기간 1년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대상 택시는 법인·개인 택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 관내 8,705대의 50% 이내로 하되 최소 500대 이상에 대당 월 20만원 이상의 수익 보장금액을 써내야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가 먼저 나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본지 2014년 6월 9일자(294호) 1면 참조> 정부가 택시표시등광고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처리가 되기 전이어서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협의회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 입찰을 강행했으나 지난 6월 11일 입찰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관심을 가진 사업자가 없어 결국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사업자 선정이 불발로 돌아가자 이 사업의 허용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와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단체들과 소속 근로자단체들로 구성된 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는 6월 19일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표시등 LCD(LED) 광고 시험운영 관련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부 옥외광고 매체사들도 참석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고 없음을 떠나 사업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배터리 별도장착 설치가능 여부, 개인택시 장착시 관리의 문제, 수익 보장금액 및 구좌 산출기준 등 사업추진에 있어 전제되어야할 조건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구했으나 주최측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스펙이 정해져야 그걸 바탕으로 투자비와 투자비 회수에 필요한 광고비 산출 등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당 20만원의 수익 보장금액을 정해 놓았다”면서 “사례가 없었던 사업이다 보니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인허가부터 제작·설치 및 특허·기술사항,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사업자가 떠맡아야 하는 사업이어서 누구라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난 것 같다”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이나 차량개조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