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가로간판 폭 규제 완화·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기간 통일
인천시는 현행 옥외광고물의 자체규제 개선을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조례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된 가로형 간판의 폭이 ‘업소 폭 이내’로 완화된다. 시는 그동안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해 노후화된 건물의 경우 벽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문제가 발생하고, 작은 크기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를 추가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