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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1:48

택시 상부 표시등광고 사업자 선정 재입찰 추진

  • 편집국 | 296호 | 2014-07-24 | 조회수 3,00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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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입찰공고… 수익보장금 20→15만원으로 하향조정

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택시 상부 표시등광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협의회는 1차 입찰이 유찰로 돌아가자 지난 6월 19일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 2일 2차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작업에 재착수했다.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범위, 입찰참가자격 등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나, 대당 월 수익보장금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해당 입찰은 택시 외부 상단에 LCD(LED) 표시등을 설치,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시범운영기간 1년을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대상 택시는 법인·개인택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 관내 8,705대의 50% 이내로 하되, 최소 500대 이상에 대당 월 15만원 이상의 수익 보장금을 써내야 하는 조건이다.
협의회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설명회를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이 먼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처리가 안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전광류를 이용한 택시 광고 표시를 금지하고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차체 옆면에 표시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 표시등 광고의 허용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현재 ▲일정 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표시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대상지역, 기간, 광고형태, 사후평가방법 등은 별도 고시로 정하며 ▲시험운행 사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의 부칙조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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