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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09:28

울산시 옥상 대형광고물 위반사항 9건 시정조치

  • 편집국 | 298호 | 2014-07-25 | 조회수 1,21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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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2일 태풍으로 인한 옥상 대형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건축물 옥상 홍보시설물 등 옥상 대형광고물 5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9건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적 내용을 보면 철판 고정 불량 6건, 부식 1건, 전기 누전차단기 및 안전중판 미설치 2건이다.

시는 철판 조임 나사 탈락, 용접 불량 등 경미한 사항(4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누전차단기 및 안전중판 미설치 등 중요 지적사항(5건)에 대해선 구·군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시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산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5개소, 수영장 9개소, 태화강, 동천강 등 강과 계곡 10개소 등 물놀이 시설 24개소에 대해서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안점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사항은 시설에 대한 안전수칙 및 안내표지판 정비 여부, 물놀이 장소의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 여부, 시설주 및 책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공연시설 안전시설 안전성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정비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유지 등이다.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키로 했다.

<2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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