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20일 6개 도시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 개최 이례적 행사… 공무원·협회·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안전행정부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팔을 걷어부쳤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조례의 규제조항에 대한 개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행부 지역공동체과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했는데, 옥외광고물 주무부서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같은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안행부는 전국 권역별로 시·도별 협의 및 추천을 받은 시·군·구 6곳에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6월 10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서울·인천권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11일 경기·강원권(양평 여성회관), 12일 대전·충북·충남·세종권(청주 예술의 전당), 18일 대구·경북권(구미경북새마을회), 19일 광주·전북·전남·제주권(광주5·18기념문화센터), 20일 부산·울산·경남권(양산 문화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단체, 광고대행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시·도 옥외광고 담당자들은 규제개선 발굴사례를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지자체들이 간판개선사업 발주시 금속창호업종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으며, 간판 설치를 3층까지만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의 우광진 서기관은 “현재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간담회를 열게 됐다”면서 “담당공무원, 협회, 업계 관계자와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굴된 과제 가운데 법과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은 담아낼 것이고, 조례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은 각 시·도, 시·군·구와 함께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행부는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27일에는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전광방송협회,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등 3개 협회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