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설치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옥외광고물은 모두 13만9,000여개로, 가로형 간판 57만6,000여개, 돌출간판 28만여개, 세로형간판 11만400여개 순으로 집계됐다. 또 창문이용광고와 현수막 광고도 29만3,000여개나 됐다. 시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을 위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데다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고 판단하고 이달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 공휴일, 주말에도 점검반을 편성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고물정비팀장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가동하고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정비지역은 광화문과 시청, 청계천, 인사동, 명동·을지로, 남대문·동대문시장, 이태원 등으로, 관광지와 주변 간선도로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관광지가 없는 자치구는 번화가이면서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을 단속한다. 시는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정비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건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