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개학기를 맞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관내 학교주변 노후·불법 간판 및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경계선200m)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노후·불법간판 및 현수막, 벽보, 설치된지 3년이 지난 노후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를 실시해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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