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관련 논문 게재 저자 “세수 확보 차원 아닌 도시경관 측면의 접근 필요”
지방세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세 중 하나로 간판세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6월 30일 연구·학술지 서울도시연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간판 규제방안으로서 간판세 적용 사례 분석’ 논문을 소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특정 지역을 지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반영구적인 상태로 설치된 간판은,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상징물이다. 그러나 제대로된 간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간판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정 등의 행정규제를 통해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허가 요건 등이 복잡해 처벌이 어렵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논문은 좀 더 명확하고 강한 규제, 즉 ‘간판세’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간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 태국, 프랑스에선 이미 간판세가 도입됐다며 일례를 소개했다. 눈문은 “해외의 간판세 과세는 도시 미관 정비를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과세 주체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방식은 도시환경에 따라 상이하다”면서 “간판세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과세 체계 및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논문은 선행돼야 할 과제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간판 관리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시민들의 지지 없는 간판세 도입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 가중과 행정수요의 증대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자인 정재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간판세 논의를 세수 확보 측면에서만 다뤘다”면서 “이젠 도시경관 정비의 측면에서 간판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