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4.08.28 16:47

인천시,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 실시

  • 편집국 | 298호 | 2014-08-28 | 조회수 2,652 Copy Link 인기
  • 2,652
    0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 10개 업체 선정
선정업체에 지역홍보지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가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 및 옥외광고업 육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우수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인증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등 인천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옥외광고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수업체로 선정시 인증패 수여, 지역홍보지 홍보 및 리플릿 제작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1년 이상 인천시에서 등록, 영업 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개인 또는 법인),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간판 제작 및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로 주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관계법령 및 인천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등이다. 제외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업체, 행정처분 및 민원야기 업체 등이다.
신청 업체는 1차로 군·구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치고, 2차로 인천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10개 우수업체가 선별된다.
평가대상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제작·설치된 옥외광고물이다. 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옥외광고업체로부터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접수한 뒤 11월 중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업체 신청은 인천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