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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7:44

옥천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편집국 | 300호 | 2014-08-29 | 조회수 1,1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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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오는 5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로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 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 등이다.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학교 주변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곳의 도로,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단,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경유) 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방법은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 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을 정비한다.

만약,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재했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갑판 등 미고정 광고물 설치 금지를 어겼을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일제정비, 점검 등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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