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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6:49

‘금속창호업 특혜 아웃!’… 옥외광고업 권리찾기 성공

  • 오문영 | 298호 | 2014-08-28 | 조회수 4,23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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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강화군, 입찰 자격조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 변경
인천옥외광고협회,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마침내 결실 거둬


공공기관의 간판공사와 관련, 금속창호 업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 업계 스스로가 이러한 특혜의 고리를 끊어내고 주권을 찾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회장 노윤태)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인천 관내 일선 지자체들이 옥외광고물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로 바꿈으로써 금속창호 업종에 대한 특혜의 고리가 끊긴 것이다.
두 면허의 동시 소지를 자격조건으로 내걸 경우 현실적으로 옥외광고업을 추가 등록한 금속창호 사업자는 있어도 금속창호업 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옥외광고업 등록자는 없기 때문에 이는 금속창호업종에 대한 특혜로 지적돼 왔다.
인천 강화군은 지난 6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인근 옹진군 역시 관내 5개 면에 설치할 야립광고판 공사의 입찰공고를 냈다. 이들 두 군은 입찰 참가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인천협회는 각 군에 공문을 보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옥외광고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서 옥외광고물 제작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입찰참가 자격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군은 “해당 사업은 옥외광고업과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이 혼재돼 있어 옥외광고업 면허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협회는 해당 군을 포함한 관계기관에 다시 공문을 보내 “해당 공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1항 적용대상인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공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 및 업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옥외광고물등록)에 의거,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들뿐이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와 설득을 꾸준히 병행했다.
이같은 협회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자 결국 해당 군은 이를 수용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해당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개정된 재공고를 올렸다. 기존 입찰자격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한 간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이 두 가지 규정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1조에 근거한 ‘옥외광고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변경했다.
협회는 2011년경부터 참가자격 기준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옥외광고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로 자격기준을 두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천협회 채성일 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자치단체에서 간판공사에 대한 금속창호창업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자체를 포함해 지하철·철도 등의 다른 공공기관들 또한 입찰참가 자격을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속속 보이고 있고 옥외광고 업계도 불합리한 입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옥외광고업의 업권지키기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오문영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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