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택시 지붕에 LED, LCD를 이용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8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표시등에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별도로 고시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택시의 LED·LCD 광고물 부착은 택시업계와 국토부 등이 침체된 시장을 살릴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관부처인 안행부가 교통안전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기존 옥외광고업계도 무분별한 매체 개발에 따른 시장 폐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등 여러 반대의견에 부딪혀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월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산업발전법’ 통과를 계기로 부처간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단체들과 소속 근로자단체들로 구성된 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는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먼저 택시표시등 광고사업자 모집에 먼저 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돼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에 따르면 7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회사인 ‘M’사가 단독응찰해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 표시등 광고물 부착이 허용된 것은 1980년대 88올림픽 등을 개최하면서 체육기금 조성 목적으로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