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통합해 재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해야… 심의는 자율로”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홍종배 부장 연구논문서 주장
미래의 유망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도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면개정만으로는 미흡하며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여타 법률들을 응용하여 재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홍종배 방송통신기획부장은 진흥원 기관지인 ‘동향과전망’ 7월호에 게재한 ‘디지털사이니지 활성화방안 연구-현황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부장의 연구논문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한다.
주요 미디어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신문, 라디오, TV시대를 거쳐 컴퓨터, 휴대전화 시대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 차세대는 디지털사이니지 시대이다. 디지털사이니지는 미디어·광고·콘텐츠·디스플레이·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신성장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나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 부처만 4개 기관에 달하는데다 적용되는 규제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사이니지라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선 안전행정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전파법’ 등 여러 부처의 각종 규제를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IT 기기로 분류돼 제품을 만들 때는 전파법(방통위)에 걸리고, 디지털사이니지 안에 담기는 콘텐츠는 저작권법(문화부)에 저촉된다. 디스플레이를 옥외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옥외시설물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다보니 편법을 감행하지 않고는 개인 사업자가 도저히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현행 복잡한 규제는 향후 1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미래 산업을 꽃피우기도 전에 사장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사이니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제도는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 목적이 커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대로 ‘미디어폴’의 경우, 간판의 전기사용을 금하고 있는 16조3항의 내용으로 인해 현재는 가로등으로 등록된 상황이고, 지하철의 ‘디지털뷰’의 경우 지하철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라는 이유로 공중전화로 등록되어 서비스중이며, 창문을 이용하는 윈도 디지털사이니지의 경우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 설치에 규제를 받고 있고,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예술적 가치는 인정되나 빛공해 문제 및 교통수단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빛공해 방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안행부는 디지털화되어 가는 옥외광고 산업 현황에 맞게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이 없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디지털광고물은 가로등형태, 공중전화 융합형, 쇼윈도형 등 크기와 형태가 다양해 개정안으로는 규제대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옥내·옥외 구분이 모호하고, 법체계적으로 부적절하며,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규제대상을 옥외에 설치된 광고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디지털 광고물 정의 및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군·자치구에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접속하여 동일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는 디지털사이니지 특성상 지역별 상이한 규제체계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광고기술 미 서비스를 적기에 허가·신고 기준 등에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허가·신고 기준의 중요한 사항은 지자체에 위임하기보다,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지역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광고물중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사행심 조장, 인종·성차별 등의 내용을 표시 금지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신문·인터넷 등 광고는 대부분 민간 자율기구에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영향력이 강한 방송광고의 경우도 방송법에 따라 자체심의 또는 방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타 광고물과의 규제형평성을 위해 광고내용 심의를 민간 자율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