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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4:43

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예정

  • 편집국 | 299호 | 2014-09-16 | 조회수 3,03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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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제처 심사 중…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 산업진흥과 함께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행부의 행정역량이 세월호 사고 수습에 집중되면서 당초 일정이 연기됐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만간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 작업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법률안 국회 제출 이후 본격적으로 개정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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