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서 전향적 검토 주문 안행부,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8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주재한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정 총리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8월 13일 용인시 소재 제일약품에서 지역기업인 및 건의과제 관련부처 차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용인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규제개선과제와 관련,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량광고와 관련, 자동차 휠을 포함해 차량 래핑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광고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운전석을 제외한 측면 2분의 1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차 바퀴에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부서인 안전행정부 역시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이유로 차량광고 면적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이것(차량광고)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도시미관을 위해 혐오스럽고 선정적인 광고는 문제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켜줘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한다면 경직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창문을 제외한 측·후면 차량에 전면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수단 이용광고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