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용료 과도하고 매체 포트폴리오도 경쟁력 떨어져” 평가 시설시설관리공단, “재입찰 공고 조만간… 예가 인하는 없을 것”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실시한 잠실광장 상업광고 사용권 입찰이 2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공단은 8월 21일 ‘잠실광장 광고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잠실역지하 롯데월드 방향 광장에 광고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8월 28일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자동유찰된 데 이어 9월 12일 2차 입찰 개찰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에 입찰에 부쳐진 대상은 잠실롯데월드에서 제2롯데월드로 이어지는 지하공간의 광고매체로, 공단이 제시한 매체 포트폴리오에 따라 낙찰자가 광고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다. 매체구성은 벽면(비디어월·와이드컬러) 4기, 기둥(조명광고·LED동영상·비디오월) 17기 등 총 21기 물량으로, 일반 조명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절하게 조합됐다. 입찰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공단이 제시한 예정가는 19억13만5,738원(1년간 사용료, 부가세 포함)으로 1차년도에는 최고입찰가(낙찰가)로 부과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 재산가액 상승금액을 반영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찰은 123층짜리 초고층 건물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제2롯데월드와의 연계성으로 일단 옥외매체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매체력에 대한 업계의 최종 평가는 냉정했다. 무엇보다 제2롯데월드가 안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아직 개장 전으로 공간 및 유동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공단이 원하는 예정가가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 잠실광장 사용권 입찰이 나왔다고 해서 입찰공고문을 살펴봤는데 매체 구성이 산만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사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조건으로 입찰을 내놔 진즉에 응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즘 옥외광고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공단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예정가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제2롯데월드라는 호재요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잠실’이라는 지역이 갖는 광고입지적 메리트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었다”면서 “초기 시설비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사용료를 너무 높게 잡아놓아 이 부분에서 (업체들이) 많이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차례 입찰에 유찰됨에 따라, 조만간 새롭게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 공단 측은 그러나 사용료 예정가 조정을 없을 것이라고 전해 향후 사업자 선정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