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광고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택시 상부 표시등광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고시가 마련된 이후 새롭게 사업자 선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1차 입찰과 재입찰이 모두 유찰로 돌아감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고시내용이 정해진 이후 그에 맞춰 새롭게 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택시 외부 상단에 LCD(LED) 표시등을 설치, 광고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대상택시는 당초 법인·개인택시를 포함해 대전광역시 관내 8,705대의 50% 이내로 입찰에 부쳐졌었다. 지난 7월 실시한 재입찰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회사인 ‘M’사가 단독응찰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시방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관계자는 “지난 8월 택시 상단 디지털 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개정돼 현재 국토부와 안행부가 고시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고시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새롭게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