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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1:05

비영리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 영리사업 추진 ‘파문’

  • 이정은 | 300호 | 2014-09-30 | 조회수 2,68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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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협회 중앙회가 한국옥외광고신문 창간호를 통해 처음 공개한 이 협회 공식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 화면.

쇼핑몰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하고 광고자재 유통업 진출

정관 위배에 “쇼핑몰 안된다”는 정부 지침도 무시… 파장 클 듯
“협회 망치려는 짓” 협회 내부서도 강한 반발과 의혹 제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   (회장 이용수, 이하 ‘협회’)가 영리사업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우선 협회 내부에서 정관 위배 지적과 회비 부당사용 지적 등 반발이 일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정관 위배 및 절차상의 하자, 부당대출 등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정관위배 지적에 대해 안전행정부 행정지도 사항이어서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작 안행부는 쇼핑몰사업은 안된다고 했다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협회 김문식 전 감사는 최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린 ‘알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협회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 문제를 처음 공론화시켰다.
김 전 감사는 “중앙회장 및 임원진이 정관을 무시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며 회장을 대표로 하여 임원 몇몇이 주주가 되어 있다”며 협회가 영리사업을 하는 것과 회원들의 뜻에 반해 회비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답글을 올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된다는 안전행정부 행정지도 사항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별도법인 설립 및 이를 통한 영리 사업이 안행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김 전 감사의 다른 정관위배 지적들에 대해서도 “별도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마이너스 대출금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는게 아니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밝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쇼핑몰 사업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협회가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도록 안행부가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고 반대로 협회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안행부가 확인시켜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돼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본지의 취재 전화에 대해 “몇 달 전 협회로부터 전화로 질의가 왔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 협회는 옥외광고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단체인데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분명하게 말해줬다. 하려면 본인들이 혼자 할 것이지 협회 이름으로 장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본지가 취재 질의서를 보냈지만 협회 내부사정이고 현재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현직 협회 감사의 장부 열람 요구도 사무처 직원이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5-2차 회의록(5월 26일 개최)에 이와 관련된 내용 일부가 공지돼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쇼핑몰 운영의 건’ 의안을 심의하여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중앙회 명의로 하고 ▲판매 물품은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생산업체에서 바로 조달하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여 회원에게 염가 혜택을 주고 ▲이익금은 중앙회와 시도협회가 배분하되 방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협회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협회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목적으로 이미 영리 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점 ▲이용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점 ▲이 회장을 포함한 핵심 임원 5명이 주주로 등재된 점 ▲협회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투입한 점 ▲쇼핑몰 사이트 구축을 외부업체에 맡긴 점 등은 거의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회원들 사이에 퍼지면서 문제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법적 책임을 포함한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옥외광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현행 정관상으로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편법을 써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 하더라도 협회가 전문 유통업자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회가 쇼핑몰을 하면 회원인 자재상들이 다 탈퇴할 것이고 시도협회나 시군구지부에 대한 자재상들의 지원과 협력도 다 끊겨 결국 협회 모든 조직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협회를 망치게 될 이런 짓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5월 이사회에서 중앙회 명의로 하기로 해놓고 바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에 투입된 협회 공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투자라고 했다가 대여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사유재산이다. 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 처리를 해서 주주들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반대로 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폐업을 해서 협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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