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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0:59

(사건·사고 안테나)‘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광고판도 함부로 차지 마라’

  • 편집국 | 300호 | 2014-09-30 | 조회수 3,16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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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로 시작하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다.
그런데 함부로 차지 말아야할 것은 연탄재 뿐만이 아닌 것 같다. 최근 광고판을 걷어찬 축구선수는 200만원의 제재금과 광고물 수리비용을 물게 됐고, 한 취객은 스탠드형 광고판을 넘어뜨려 벌금형에 처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9월 4일 오후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걷어차서 파손시킨 대구FC 허재원 선수에게 제재금 200만원 및 파손된 광고물 수리비용을 부과했다.
허재원은 지난 8월 30일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대전-대구 경기 중 골대 옆 광고보드를 고의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상벌위는 “경기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경기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K리그의 구성원이자 프로선수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K리그 이미지에 악역향을 끼친 점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선수 본인이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모범적인 선수 활동을 이어온 점을 고려해 파손된 광고물의 수리비용 부담과 2백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혼자 온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나 스탠드형 광고판을 넘어뜨린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8월 30일 주점의 스탠드형 광고판을 넘어뜨린 지모(39)씨에게 재물손괴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D주점을 홀로 찾았다. 지씨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점의 주인인 A씨는 “혼자 온 손님은 받지 않는다. 귀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지씨는 주점 앞에 있던 스탠드형 광고판을 손으로 밀었다. 광고판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이에 주점 주인 A씨는 지씨를 고발했다. 지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지씨가 넘어뜨린 광고판의 가격은 10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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