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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1:16

음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 편집국 | 305호 | 2014-11-10 | 조회수 1,252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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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10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및 도로교통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에 대하여 민·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옥외광고협회 음성군, 음성경찰서, 음성군지부(지부장 정기섭)가 합동으로 참여해 대소면에서 에어라이트, 전단지형 광고물, 명함형 광고물 살포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실제로 명함형 광고물은 오토바이나 자동차에서 무작위로 상가나 주택입구에 던져서 살포해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방치돼 왔다. 광고물 내용도 고금리 사채나, 불법 성인광고로 주민들이 현혹해 서민 생활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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