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불법 옥외광고물(돌출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가꾸고 간판 등록 수수료 등 세외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대구 중구에 따르면 구는 2012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7,011개의 돌출간판 중 5,536개의 불법 간판을 파악했다. 구는 이들 간판 업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신청을 받아 2013년 말까지 87.6%인 4,850개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행정대집행과 병행해 자진 철거토록 했다. 구는 이 가운데 양성화를 신청한 업주로부터 2012년 1억 600만원의 간판 등록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는 양성화 이전인 2011년 7,000만원에 비해 51.6% 정도 늘어난 것이다. 또 2013년에는 1억3,100만원을 징수해 2012년 수입 대비 23.5% 증가했다. 또 도로점용료 수입도 2011년 5,159만원에서 2012년 6,790만원, 2013년 1억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중구청 관계자는 “돌출 간판은 영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부착, 공공성이 적용되는 공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의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업주들의 반발로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도심 골목투어 등 관광 특성화사업을 위한 도심 환경개선에 착안해 돌출간판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세외 수입을 거두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