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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09:38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 3차 입찰도 ‘무위’로

  • 이정은 | 303호 | 2014-11-11 | 조회수 3,229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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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합, 공동입찰 허용 등 입찰조건 일부 완화
총 4개사 응찰했으나 예가미만 유찰… 간극 여전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에 대한 3차 입찰이 실시됐으나, 이번에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실패했다. 총 4개사가 응찰했으나 모두 예가미만으로 적어내 이번 입찰도 무위에 그쳤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10월 14일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65개 운수회사 7,440대 물량을 일괄 총액 최고가 방식에 계약기간 38개월 5일(2014년 10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로 입찰에 부쳤다.
이전 입찰과 달라진 점은 예비 영업기간을 고려해 2014년 10월 27일~2015년 1월 9일까지 약 2개월 반에 대한 매체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공동입찰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은 당초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21일 오전 9시 30일 개찰이 예정돼 있었으나, 20일 오후 3시 10분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참가 등 서비스 이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입찰 및 개찰이 하루씩 일괄 연기됐다.
이에 따라 21일 오후 4시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개찰을 실시했으며, 개찰 결과 총 4개사가 투찰했다. 업계에 따르면 1차, 2차 입찰에 모두 단독응찰해 강한 매체확보 의지를 드러낸 JS커뮤니케이션즈를 비롯해 인풍, 스타애드컴, 미르컴 등 총 4개사가 이번 3차 버스광고 입찰에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개사가 적어낸 금액이 모두 예가에 못 미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는 실패했다.
온비드상에 공개된 감정가(원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1대당 월 사용료는 40만원선으로, 업계는 이번 입찰에서는 서울시와 조합이 이보다 10% 낮은 선에서 예가를 매겼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액과는 여전히 갭이 있어 이번 입찰도 예가미만으로 유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3차 입찰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버스 외부광고의 공백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옥외광고 대행업계는 업계의 간판매체인 버스외부광고의 장기공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하루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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