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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4:11

원주시, 대형옥외광고물 특별점검

  • 편집국 | 306호 | 2014-11-24 | 조회수 1,2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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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강원도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21일까지 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폭 3m 이상 대형옥외광고물 1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3년 주기 법정 안전점검 외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형옥상광고물에 대해 매년 반기별 1회씩 점검하는 것이다.

합동점검반은 물리적인 산화 및 도장피복 손상정도, 전선 피복 및 분전함 관리 등 전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안전, 기능상 문제가 있는 광고물은 해당 광고주에게 시정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옥외광고물 18개소 광고주에게 점검 7일전에 우편을 통해 사전 자체점검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토록 통보한 상태"이며 "필요한 경우 자체조치계획서를 받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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