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선 일환 옥외광고물 분류에 입간판 포함… 신고하면 입간판 설치도 가능해져
이르면 올 11월말부터 버스·택시의 뒷면에도 광고표시가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옥외광고물 분류에 입간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완화와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제도 도입이다. 현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 규정은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50%이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물의 표시대상을 뒷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화물차의 옆면 및 뒷면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50%까지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되며(안 제19조제1항), 철도차량의 경우도 현행 옆면 25%에서 옆면 50%로 확대된다(안 제19조제3항). 지금까지 옥외광고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광고물로 간주됐던 입간판의 설치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 입간판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켰다(제5조). 개정안 제3조 17항은 입간판을 지면이나 건물, 그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하지 않고 건물의 부지 안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목재·비철금속·플라스틱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간판의 총수량에서 입간판은 제외시켰다(제12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도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광고물의 일부가 산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입체형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면형·입체형 모두 가능해진다(제30조 관련 별표3). 이밖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안 제13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관련 규정(안 제26조 및 제27조) 등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했으며, 안행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등 12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안 제54조). 안행부는 11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