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김정은 | 304호 | 2014-11-25 | 조회수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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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일자리 창출·규제개혁 차원에서의 접근에 의미 부여
교통매체 뒷면 광고 허용 ‘환영’… 면적규제 완화 등 향후 보다 전향적인 법개정 기대 입간판 허용 두고는 찬-반 엇갈려… “시장수요 창출” vs “관리·안전문제 우려”
안전행정부는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옥외광고물 분류에 입간판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0월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산업진흥과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의 2가지 큰 골자는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부착범위를 차체의 뒷면으로까지 확대한 것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규정돼 있던 입간판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놨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완화에 대해서는 업계가 이견없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옆면 50% 이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옆면 및 뒷면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50% 이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그동안 경직되게 적용됐던 교통수단 광고물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 조치이면서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표하고 있다. 다만 차체 뒷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은데다, 여전히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50% 이내로 광고 표시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차체 뒷면까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향적인 개정인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창문을 제외한 5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어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유럽의 광고 선진국을 보더라도 미관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차체의 창문, 뒷면까지 최대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융프라우에서조차 광고로 래핑된 트램이 운행되고 있다. 이제는 가로·세로 몇미터, 면적 얼마 하는 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의 분류에 입간판이 신설되고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광고물 제작업계는 입간판의 합법화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입간판이 단속의 대상이 되다 보니 저렴한 가격의 저품질이 난립했던 시장구조였다면, 이제는 품질과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너전문업체 귀복물산의 장진호 대표는 “법을 완화해주면 완화해준 만큼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입간판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일본의 경우 입간판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의 강도가 높아 점주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해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도 입간판 허용에 따른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점주나 입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모두 주의해서 입간판을 제작·설치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 싼 X,Y배너, 물통배너가 아닌 품질과 디자인이 향상된 제대로 된 입간판을 제작·보급해야 입간판 업계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판에 대한 규정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자신의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합법적인 방법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점포주(광고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관리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및 일부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간판이 불법으로 규정된 지금도 입간판이 난립하고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합법화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입간판 허용은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13조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삭제하는 것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벽면이용광고물은 시행령 4조 1항에 의해 허가를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제13조를 삭제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는 제13조를 삭제했을 경우 인허가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전광방송협회 이명환 부회장은 “제13조 전문 삭제로 기존 광고물의 허가연장시 제13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시·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근거가 삭제돼 광고물 억제정책을 선호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장허가 및 신규설치를 불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13조 제2호에 명시된 ‘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의 내용이 2011년 10월 개정돼 제15조 제1호 가목에서도 적용돼 왔는데, 제13조 전문이 삭제되면 과거 제15조에 적용되던 법적근거가 자동소멸되어 기존 옥상광고물등의 허가 연장시 상당한 혼란이 예상돼 제15조에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 역시 제13조의 삭제에 대해 전광방송협회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