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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5:43

서울시, 불법광고물 과징금 절반은 못 받아

  • 이정은 | 304호 | 2014-11-25 | 조회수 2,94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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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감독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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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징금 중 절반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0월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107억 3,400만원이지만, 징수금액은 57억원(약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는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데 있다”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11년 75.6%에서 12년 72.3%, 13년 70.9%로 조사됐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또한 11년 67%, 12년 55.6%, 13년 50.7%로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과징금 미납액은 11년 16억4,000만원에서 13년 49억2,950만원으로 2년새 3배나 증가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적발건수는 매년 1억 2,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건수도 11년 3만1,499건(97억2,300만원)에서 12년 3만419건(130억4,200만원), 13년 3만9,004건(217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지자체에 허가·신고되는 옥외광고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등의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말 기준 105만 2,666건 중 43%인 45만3,129건이 서울시에서 허가·신고됐으며, 경기도 14만8,452건(14.1%), 전라북도 7만685건(6.7%)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징수율이 증가해 13년 81.5%(이행강제금, 과태료 포함)의 징수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관리감독 강화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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