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업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 지자체 “건설법·도로법 적용 받으므로 광고물 아니다”
인천에서 옥외광고물 제작업계와 지자체 사이에 도로표지판이 옥외광고물인지 아닌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로표지판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는 지자체들의 주장과 교통시설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옥외광고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부딪치고 있는 것. 지난달 인천시 남·중·동·서구 등 4개 기초단체는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을 마쳤다. 발단은 이들 4개 지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인천시 관내 옥외광고물 관련 업체들은 이전까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물 정비공사를 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들에게 입찰참가 문호를 개방해 주거나 입찰참가 요건상의 특혜를 주는 등으로 옥외광고업계에 불이익을 주어왔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하자 금속창호 업체들에 대해 특혜를 주기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또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 옥외광고 업계 한 관계자는 “도로표지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및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물 공사 입찰을 하면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들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도로표지판 공사는 옥외광고물 제작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동구 관계자는 “도로표지판 입찰 자격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검토 결과 이 시설물은 건설법 및 도로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도로표지판을 옥외광고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광고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추후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옥외광고물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