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정책 방향 토의 옥외광고업계 “민·관 합동기구 설립해 관리기준 세워야”
서울시가 지난 11월 6일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부 이채은 과장, 김정태 한국환경조명학회장, 서울시 도시빛정책팀 박동규 팀장을 비롯해 지자체, 학회,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채은 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 방향,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등 빛공해 정책 현황 등의 브리핑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정부는 2017년까지 빛공해 50% 저감을 목표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빛공해 피해발생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해 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차등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분류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종으로 분류되는 농림·관리지역, 3·4종으로 분류되는 도시지역 등 총 네 분류의 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지역위원회의 심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 ▲지정현황 고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를 거쳐 지정되며, 마지막 단계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 지정해체 및 변경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전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환경부 이채은 과장은 이날 ‘빛공해 방지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추진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 산악지역이 많은 도 지역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8년까지 전국토의 50%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도시빛정책팀 박동규 과장은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등 빛공해 정책 현황’ 발표에서 “인공조명 관리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빛 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울시 빛환경을 관리하고자 한다”며 “가로등, 보행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을 관리대상 조명으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해 2020년까지 서울시 빛공해를 완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명계획단계부터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운영을 토대로 빛공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대표지역 325개소를 측정·분석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올 12월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서울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의 발표 이후 빛공해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패널토의가 진행됐으며 일반 시민 및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의는 필룩스 노시청 회장이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의 김정수 소장,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박동규 팀장,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채은 과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국장, 경희대학교 김정태 교수, 한국일보 김주영 기자, 유엘피 이연소 대표 등 총 8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토의에서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실제로 관리구역이 지정된다하더라도 실제현장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최초 설치단계에서부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지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리단계에서는 측정자나 측정방식, 주변 밝기에 따라서 빛의 측정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관이 합동으로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안행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심의를 받는 디지털 광고물 등 조명 광고물의 경우, 조명에 대한 심의와 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광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보는 이에게 피해를 주는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괄적인 규제와 제도를 마련하고, 민·관이 합동해 이러한 제도의 적절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