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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0:35

정부 조직개편…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변경

  • 이정은 | 305호 | 2014-12-10 | 조회수 3,15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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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주무부서 2인 체제로 축소… 업계, 업무차질 ‘염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 직제가 10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출범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부서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 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11월 7일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명의 거대조직으로 출범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했다.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넘겨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정원은 총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간 1,814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번의 조직개편에 따라 옥외광고 주무부서인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산하 지역공동체과에도 변화가 생겼다. 10월 19일 인사발령에 따라 권영민 사무관이 인사혁신처로 발령이 났다. 앞서 9월말 우광진 서기관이 우즈벡대사관으로 파견돼 옥외광고 담당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개정 업무 담당자마저 바뀌는 상황을 맞게 된 것. 이로써 옥외광고 부서는 김두수 사무관과 이승준 주무관 2인 체제로 축소됐다.
옥외광고업계는 산업진흥과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인사이동과 인사공백이 자칫 업무차질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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