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사보기

뉴스기사

2014.12.10 10:34

인천시, 모든 시내버스에 연내 ‘돌출형 번호판’ 설치

  • 이정은 | 305호 | 2014-12-10 | 조회수 3,435 Copy Link 인기
  • 3,435
    0
79.JPG
돌출형 번호판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가 크다. 그러나 하단의 광고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광고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용객 편의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 기대
서울·부산 이어 확산 추세… 하단광고는 불법논란 소지


올해 말까지 인천 시내버스 전체에 돌출형 번호판이 설치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말까지 시내버스 2,441대 전체를 대상으로 정류장에 일렬로 들어오는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돌출형 번호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돌출형 번호판은 버스 앞문에 부착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한 후 앞문이 열리면서 노선 번호판이 차체와 수직으로 펼쳐져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이 멀리서도 시내버스의 노선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시는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도록 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돌출형 번호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번호판 하단을 활용한 광고수입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일부 수입금은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부대수입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돌출형 번호판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내버스에도 도입되는 등 확산추세에 있다. 돌출형 번호판을 도입한 지자체들은 번호판 하단을 광고면을 활용하고 여기서 얻어진 수입금을 돌출형 번호판 설치비 등으로 쓰고 있는 상황. 그러나 돌출형 번호판 하단 광고는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광고물 논란의 소지가 크다.
앞서 서울시는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50% 이내에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근거해 돌출형 번호판에 광고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돌출형 번호판을 차체옆면에 부착된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