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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18:04

또 간판 사망 사고… 간판 주인과 건물주 검찰 송치

  • 편집국 | 499호 | 2026-03-01 |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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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설치한 간판 강풍에 떨어지면서 길가던 행인 덮쳐

간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간판 주인과 건물주는 간판과 건물을 부실 관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는 24일 간판 소유자인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약 9m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간판을 관할 의정부시청에 신고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를 초과하는 간판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건물주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면서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건물주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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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설치된 간판이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시 호원동의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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