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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6:30

에너지관리공단, 고효율기자재인증 관련 공청회 개최

  • 오문영 | 306호 | 2014-12-15 | 조회수 6,46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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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용 LED모듈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 상향돼
LED용 컨버터·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인증 품목 제외


간판용 LED모듈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이 상향되고, LED용 컨버터·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가 고효율기자재인증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1월 21일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은 ‘고효율기자재인증 품목조정 고시개정 관련 공청회’와 ‘고효율기자재인증 고시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에관공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인증이 기업의 단순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거나, 인증기술수준이 하향평준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관공이 발표한 인증기준이 상향된 품목은 문자간판용 LED모듈을 포함해 LED투광등기구,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등 총 16종이다.
특히 문자간판용 LED모듈(백색) 제품은 기존인증규격인 60lm/w 광효율에서 90lm/w로 대폭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적·녹·청·혼합색의 인증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LED투광등기구의 경우는 기존인증규격인 80lm/w의 광효율에서 95lm/w로 상향조정된다. 연색성 기준은 기존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는 광효율 105lm/w이상에서 105lm/w로 기준이 고정된다. 연색성은 기존 75Ra이상에서 80Ra로 조정된다.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경우, 기존 105lm/w의 광효율 기준에서 130lm/w로 기준이 대폭 상승된다. 시스템 효율 또한 80lm/w에서 110lm/w로 크게 상승된다. 연색성은 기존 75Ra에서 80Ra로 상향된다.
컨버터외장형 LED램프는 5W급 이하의 경우 기존 60lm/w에서 75lm/w, 5W초과 10W이하의 경우 65lm/w에서 80lm/w, 10W초과 15W이하의 경우 68lm/w에서 80lm/w, 15W초과 제품의 경우 70lm/w에서 85lm/w로 인증기준이 상향된다. 연색성 기준 또한 75Ra에서 80Ra로 상향된다.
컨버터내장형 LED램프는 기존 5W급 이하는 기존 60lm/w에서 80lm/w, 5W초과 10W이하의 경우 65lm/w에서 80lm/w, 10W초과 15W이하는 68lm/w에서 80lm/w, 15W초과 제품의 경우 70lm/w에서 85lm/w로 인증기준이 상향된다. 연색성 기준은 75Ra에서 80Ra로 상향된다.
에관공은 더불어 PLS등기구,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등의 파생모델을 개별 인증하는 내용의 고효율인증 간소화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개별 모델별로 전항목을 시험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전항목 시험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모델을 기본모델로 해 주요 부품 변경시 전항목 시험이 아닌,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 시험만 수행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에관공은 고효율기자재 인증품목 조정안도 공개했다. 조정안은 현행 45개 고효율인증 품목 가운데 LED용 컨버터, 메탈할라이드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등 17개 품목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무전극램프와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등 2개 품목을 새롭게 인증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는 고효율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증절차 비용 등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품목조정의 검토사안은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일 것 ▲기술수준이 해당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었을 것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인증기자재 전체 판매대수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일 것 ▲이용 및 보급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LED투광등기구인증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이미 보편화 되었을 것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인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10건 이하인 경우 ▲최근 3년간 생산·판매한 실적이 해당 기자재를 더 이상 고효율 대상기자재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 만큼 현저히 저조할 것 ▲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및 보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등 7가지 항목이다.
에관공은 이처럼 해당기자재의 기술수준·보급정도·인증실적·유지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제외 품목을 선정했다.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경우, 인증품목 유지필요성과 인증실적이 낮아 품목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향후 에관공은 연도별로 품목 조정 로드맵 설정을 구성해 유예기간을 검토한다. 공사는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를 16년에 제외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품목별로 차등 적용시켜 업계와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버터의 경우 제품 보급률 조사 등을 통해 제외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에관공은 인증이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효율관리를 위해 보완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고효율인증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안내를 실시해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문영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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