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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17:38

옥외 입간판-차량 뒷면광고 허용된다

  • 이정은 | 306호 | 2014-12-15 | 조회수 3,16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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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수단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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