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수하고 내걸리는 불법 분양현수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에 강력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통해 과태료 500→1,000만원 인상 추진 기재 전화번호 사용중지·시민감시단 운영 등 다각적 대책 강구
서울시가 음란전단지, 불법 분양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은 ▲과태료 인상 ▲기재 전화번호 사용정지 ▲고가도로 부착방지판 설치 ▲시민감시단 운영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동광고물은 2001년 1,902만건, 2012년 1,458만건, 2013년 1,762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불법현수막은 2011년 29만여건, 2012년 31만여건, 2013년 51만여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51만건을 비롯해 전단 1,018만건, 벽보 418만건 등 1,762만에 달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내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낮고 자치구의 단속인력 또한 부족해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실제 서울시가 올 9월 서울시민 2,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을 ‘과태료부과 등 처벌이 약해서(61.7%)’, ‘단속의지 부족(45.7%)’ 등으로 꼽았다. 이에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광고물을 직접 붙인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에서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장(章)당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장이 불법광고물 정비 명령을 내리고, 자치구간 상호교차 점검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부터 KT 등 이통사 3사와 업조협조를 통해 선정성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모든 불법광고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인 경우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 구청의 단속공무원에게 영업장의 장부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지하철 등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광고공간을 조성하고, 고가도로 등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에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소득창출 및 불법광고물 수거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문제가 한두해 일은 아니지만 단속인력 부족, 낮은 과태료 등으로 최근 들어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어 복합적으로 강력한 처방을 내놓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